동물자유연대에는 다양한 제보 전화가 오는데 그 중 꽃마차(말마차) 운영을 멈춰달라고 제보 전화가 자주 옵니다. “말들이 불쌍하다. 지금 시대에 웬 꽃마차냐” 하고 말이죠. 비나 눈이 내리거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도 날씨와 관계없이 관광용 마차를 끌어야 하는 말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그 자체가 동물학대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꽃마차 운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에 지금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곳곳의 지역에서 꽃마차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청계천처럼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꽃마차가 자취를 감춘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곳에서는 민원이 줄지어 들어가도 꽃마차 운행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연이은 항의에도 이를 중단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주마를 대상으로 한 복지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꽃마차를 끄는 말 중에는 경마에 쓰이다 은퇴한 퇴역경주마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무리하게 경주를 하다 부상을 입거나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낸 말들은 은퇴를 하고 2-3일만에 식용으로 도축되거나 승마장, 꽃마차, 영상 촬영 등에 이용됩니다. 올해 초 드라마 촬영 중 사고로 목숨을 잃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마리아주’(까미) 역시 은퇴한 경주마였죠.
문제는 이들이 은퇴한 후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퇴역경주마는 1년에 1,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경주마들만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경주마 대부분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판매되어 끌려다니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초 마리아주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퇴역경주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 달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피어난 관심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경주마들의 처지는 지금보다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사리 시작된 움직임이 결실을 맺어 경주마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체계 구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