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과의 접점 관리 중요성이 커지며 정부와 국회 또한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고, 관련 영업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인수 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규제하고 현재 인간의 관리 하에 있는 야생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 실현을 통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무분별한 거래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난립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사육시설 기준, 체험 행위 등에 대한 기준, 질병 관리기준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 카페나 실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거취 문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사육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및 정책과 함께 야생동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야생동물은 이색적인 볼거리도 우리의 재밋거리도 아닙니다. 본래의 서식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