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에 의하면 목포의 한 초등학교 내부, 교육 목적으로 사육중인 소동물 사육장 앞에 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기견들을 포획하기 위한 덫입니다. 실제, 지난 7일 자정에 유기견 2마리가 이 덫에 걸린 상태로 제보자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개들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살려달라는 듯이 비명을 질렀으며, 얼마 동안 공포와 고통에 시달렸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였다고 합니다.
유기견 포획에 사용된 덫은 ‘스프링 올무’로 검색하면 조회되는 것과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주로 멧돼지를 포획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포획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었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단순 포획 그리고 민원 처리를 위해 시행된 잔혹한 동물 학대가 초등학교 내부에서 지자체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포획된 개들은 덫 주변의 먹이로 유인된, 먹이 반응을 보이는 개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들을 포획할 때 동물자유연대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포획틀을 제작하여 포획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개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덫’을 이용했고,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서 구조되었다고 표기된 개 3마리 중 한마리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앞발이 눈에 띌 정도로 퉁퉁 부어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목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설치된 것은 덫 아닌, 포획 트랩이다.”, “포획 트랩은 시에서 개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매한 것이고, 포획 트랩을 밟은 사람에게도 개들에게도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다.” 황당한 답변에 동물자유연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밟아도 안전하다는 포획 트랩이 진짜 개들을 위협하지 않았던 것인지, ‘자연사’로 표시되어 죽은 개가 어떤 사유로 죽었는지, 또 다른 어린 개는 왜 발이 퉁퉁 부어있는지, 검진과 치료는 한 것인지. 목포시는 이 물음에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물자유연대는 불법 덫을 구매하고 설치해 개들을 위협한 시보호소와 목포시를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예정입니다. 또, 목포시에 더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목포시에 유기동물 포획으로 포장된 ‘동물 학대’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주세요!
📌민원넣기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로그인-> 민원->일반 민원->민원 대상 '전라남도 목포시'
2. 전화 민원 > 전라남도 목포시청 > Tel. 061-270-8693
📌민원 내용 예시
1. 목포시는 유기동물 포획시 사용되는 도구와 사용 현황을 모두 공개하라
2. 목포시는 설치된 덫(스프링올무)을 모두 수거하라
3. 목포시는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포획 시 행해지는 동물학대에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피해 동물에 대한 치료와 보호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