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의 항소를 규탄한다!

농장동물

[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의 항소를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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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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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말 앞다리에 줄을 묶고 앞으로 고꾸라지게 한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작진의 행위를 동물학대로 인정해 관계자 3인에게 각각 1,000만 원과 KBS에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 중 사망한 마리아주의 소유주이자 드라마 말 출연 및 승마교육을 총괄한 승마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했을 뿐, 반성이나 본인들로 인해 사망에 이른 마리아주에 대한 미안함은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도덕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 비인간 종을 대함에 있어 도덕적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현재의 ‘동물보호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줄을 이용해 말을 넘어뜨린 피고인들의 행위, 그로 인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도덕률을 어겼고, 마땅히 그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마팀장은 또다시 무죄를 다투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논리를 펴는 것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이 인정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계기로 관계자들이 마리아주의 가혹한 죽음을, 더 나아가 지금까지 촬영장에서 희생당했을 동물의 고통을 생각하며 반성하기를 바랐습니다. 1심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바람은 2심 판결까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피고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이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법의 준엄함을 피고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사회에 알린 동물자유연대는 2심 재판 과정도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