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불법영업 업체들 조사 및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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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업체들 조사 및 고발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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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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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시점은 현 동물보호법이 시행(23.04.27)되기 이전으로 본 게시물 내 법적 용어 등의 표현이 이전 동물보호법에 준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봄,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들의 영업행태를 제보받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2168개의 온라인 판매게시글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들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등록번호/업체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사항을 미기재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은 지자체에 민원조치했습니다.

동물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등록(허가)번호, 주소, 업체명 등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재지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동물 판매업을 규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번식장에서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생산하여 아무렇게나 판매하는 업체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미등록 영업 여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뿐이라는 게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규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업체들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미등록 혐의는 없으나 준수사항 미준수로 지자체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통지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대응 상황 중, 광명시는 처분 불가 결정을 전하며 “현행법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광고를 위해 플랫폼에 게시한 건들을 일일이 처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유선상으로 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부분을 소극행정으로 보고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이 쉽게 사고 팔아지는 지금의 생산·판매업 구조를 전환하고 끝내는 동물이 물건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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