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② 이외 동물법

정책 · 입법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② 이외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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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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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의 처우를 다루는 법령은 동물원수족관법, 실험동물법, 야생생물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발의현황 보기 👉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는데요. 특히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점 관리 문제와 수족관 돌고래의 잇따른 폐사, 거제 씨월드의 벨루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문제가 되며,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행 유명무실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업무를 위해 전문적인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체험 및 공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3건 발의되었습니다. 나아가 노웅래 의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유기,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환경부 또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허가제 전환 및  맹수류 등의 실내 전시 제한, 체험의 원칙적 금지 등의 정책방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빠른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야생 생물법, 야생동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접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동물원법과 함께 야생생물법 또한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반입 및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반달가슴곰의 불법 증식을 막기 위해,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에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검역 강화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 관리체계의 개선은  환경부의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된 부분으로 야생동물의 복지 뿐 아니라 공중 보건을 위해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 실험동물법, 실험동물 외 동물실험 금지  

실험동물법은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험 동물의 복지 관점에서는 한정애 의원의 발의안이 의미가 있는데요.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으나, 법에서 정하는 실험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과 사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합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의 포장 및 라벨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생명윤리에 무감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실험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EPA(환경보호국)는 2035년까지 포유류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모든 연구와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체실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총 420만 달러의 연구보조비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한 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371만 마리.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험동물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험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동물대체 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검증 및 평가, 기술적 기반 구축, 학계의 협력 등 많은 지원과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했습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책 심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 그 개발, 보급,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수립, 국제협력, 조세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제정되어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