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제가 뱀 먹이라고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제가 뱀 먹이라고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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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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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피딩 영상을 아시나요?

피딩영상이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반려동물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유튜브 등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잔인한 영상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산 채로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끔찍한 피딩 영상들이 SNS상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잔인한 피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니피그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기니피그입니다.

오늘 반려인의 친구가 저를 보고 뱀 먹이로 주면 좋겠다고 하더니 인터넷에도 작은 동물을 먹이로 주는 ‘피딩영상’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반려인이 질색하면서 혼내주긴 했지만, 저는 심장이 쿵 기절할 것처럼 무서웠어요. 동물을 산 채로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며 영상까지 만들어 돌려보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니피그님. 아무리 농담이어도 기니피그님을 뱀 먹이로 주겠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게다가 기니피그님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산채로 뱀 등에게 먹이로 주는 피딩 영상까지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니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려인 친구분처럼 동물에게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것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을 산 채로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며 영상까지 만들어 돌려보는 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동물학대행위입니다.

먼저 동물을 산 채로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학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뱀 등이 부득이하게 산 동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동물을 해당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동물학대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산 동물 피딩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위반입니다. 자신이 직접 동물을 먹이로 주며 영상을 올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을 가져와서 게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물학대 영상을 올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샴악어를 키우며 살아있는 토끼 등을 먹이로 주며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야생동물보호법(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사육한 혐의) 등이 적용되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기니피그님, 만일 기니피그님과 같은 작은 동물을 산채로 먹이로 주며 동물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반려인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게시 행위가 바로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당 영상 플랫폼 등에 신고해달라고도 해주세요. 기니피그님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산채로 먹이로 주며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일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동물학대 행위이며, 절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랍니다.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사례①

샴악어에 토끼 주는 장면 올려 인기…SNS 스타에 징역 4개월 선고(동아일보 2016.09.08)

샴악어를 8년간 집에서 키우며 토끼 등을 먹이로 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8일 샴악어를 자택에서 키우며 살아 있는 토끼 등을 먹이로 준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 1호인 샴악어를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김 씨는 지난해부터 악어 사육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4만 명이 넘는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7월 토끼, 기니피그 등을 악어에게 먹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이상한 행동으로 SNS스타가 됐다. 그는 2008년 인터넷으로 샴악어를 구입한 뒤 8년 동안 집에서 키웠다.

경찰은 김 씨가 키우던 몸길이 1m70㎝크기 샴 악어 한 마리를 압수해 대전의 한 동물원에 보호관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강가나 늪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샴악어는 사이테스(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올라있다. 국제멸종위기종 1급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고 동물원 등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를 자택에서 불법 사육해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했고 토끼 등을 먹이로 주는 영상을 촬영해 게재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사례② 

살아있는 강아지 악어거북 먹이로 준 교사 기소 (뉴스1 2018.06.04)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악어거북(Snapping turtle)의 먹이로 준 교사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미국 아이다호 프레스턴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픈 강아지를 악어거북의 먹이로 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학교 학부모 말에 따르면 교사 로버트 크로스랜드는 '자연의 섭리'를 증명한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 교장 마크지는 유감스럽다면서도,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 이후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계속됐다.  

하지만 크로스랜드를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있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학부모는 그가 결코 잔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사에 대한 학교 직원들의 폭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악어거북을 안락사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주 야생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해당 거북이가 외래종인 것을 확인해 안락사 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프랭클린 카운티의 빅 피어슨 검사가 이해 관계 충돌을 주장하며 아이다호 법무 장관에게 넘겨졌다. 만약 크로스 랜드가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는 최고 6개월의 징역과 5000달러(약 535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2018노2570, 3540(병합) 

샴악어를 키우며 살아있는 토끼 등을 먹이로 주며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야생동물보호법(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사육한 혐의) 등이 적용되어 징역 4개월이 선고됨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7탄 : 동물 성학대, 처벌할 수 있나요?

📂19탄 :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