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잔인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건에 대하여
- 2010.04.15
지금 저 주소로 들어가보니 홈피 주인이 저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들어 인터넷 홈피에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도 두 번이나 이를 고발조치하였으나 <잔인한 영상을 올린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그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행위가 처벌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영상을 발견하신 분께서는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직접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포착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폭력적 행위를 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행위에 즐거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보해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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