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실험동물의 고통체험 퍼포먼스-7월 17일 11시[보도자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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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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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동물실험윤리위원회구성, 동물실험기관들에게 촉구


동물자유연대, 7월 17일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실험동물의 고통 체험 퍼포먼스 기자회견.

동물실험기관들에게 양심적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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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7일 오전 11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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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동물실험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실험 가능.

법 시행 6개월째인 현재 실험기관의 등록률은 5%정도선,

외부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동물보호단체와 실험기관들 갈등을 빚기도 해.

한국에서 실험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이 500만 마리로 알려져 있다. 인류를 위해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막대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만큼, 동물실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주요 관심사인 것을 반영해 2007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각 실험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27일부터, 정부기관, 병원, 대학,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등 동물실험이 행해지는 기업 및 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동물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6개월째인 현재 시행률은 5%정도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시 민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외부위원 1인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실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정한 후 동물보호단체에게 추천서 받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 실험기관과 동물보호단체 간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기준은 인류를 위해 희생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하지만,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험자들의 안전과 환경 침해 등을 검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실험결과로 인해 얻어질 잠재적 이익에 반해, 인류를 위협하는 잠재된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험기관들이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해야 할 위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동물단체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실험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실험의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 일부 책임 있는 기관들조차 윤리위원회 설치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거나 외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려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실험기관들이 계속 위원회 설치를 꺼린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성 있는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담당 : 이지영 02-2292-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