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물 뿌리고 전기봉으로 찌르자 불꽃이 사방으로, 개는 파르르

보도자료

[보도자료] 물 뿌리고 전기봉으로 찌르자 불꽃이 사방으로, 개는 파르르

  • 동물자유연대
  • /
  • 2020.09.29 11:42
  • /
  • 1665
  • /
  • 1

물 뿌리고 전기봉으로 찌르자 불꽃이 사방으로, 개는 파르르

 

- 동물자유연대가 잡은 지옥도 같은 불법 개 전기도살 현장
- 대법 판결 이후 도살 장면 포착은 처음
- 유죄판결에도 현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기도살이 횡횡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9월 2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도견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개를 죽이는 현장을 잡았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도살업자들이 물을 뿌리고 전기봉을 가져다 대자 개는 몸이 굳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었다. 전기봉으로 찌르기만 수십초. 뿌려진 물탓에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도 했다. 그리고 개가 절명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자리를 옮겨 불로 그을리는 작업이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음에도 불법 도살이 암암리에 만연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도살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춘천시에는 ‘해당 개 도살장의 불법 도살 완전 근절’과 ‘춘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장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을 요구하고 민원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서미진 선임 활동가는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경찰 신고와 고발을 진행했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 한 이 도살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도살 행위를 막을 방도가 없다”며 “동물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직무 권한이 있는 춘천시가 불법 도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학대 동물의 부실한 보호조치 규정의 문제점 역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가 사건 초기 춘천시에 도살장 내 개들의 불법도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학대 동물에 준해 격리조치토록 요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 대상인 피학대동물의 범위가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한 동물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불법 도살이라는 학대행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동물들 뿐 아니라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들까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