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에 연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발 배경

사랑방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에 연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발 배경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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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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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마리의 돌고래들을 무더기로 수입한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고발 사건이 1심 검찰에서 불기소되었으나 동물자유연대가 항고해 부산고등검찰에서 수사하던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검찰에 제출한 출장보고서(2013.11.18)에 거제씨월드의 공정률이 93%, 수족관이 100%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건축법 위반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항고심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더이상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허위공문서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제씨월드를 방문한 2013.11.15일 사진은 공정율 70%정도에 불과했고 사진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3일만에 93%라니요?
동물자유연대 뿐만이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정율 93%라고 밝힌 2013.11.18보다 약 한달 뒤인 2013.12.11 환경TV뉴스를 보면 건축공정율 83%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위 사진은 동물자유연대 2013.11.15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눈에 저것이 93%의 공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런 건물을 단 3일만에 20% 정도의 진척율을 보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씨월드에 20마리의 돌고래를 수입 승인을 하게 된 과정에 의혹 마저도 듭니다




댓글


이경숙 2014-06-13 11:57 | 삭제

정말 눈가리고 아웅
이런 나라...참담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