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지난 1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동물학대행위의 처벌을 상향 ▲동물유기에 대해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동물자유연대 정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