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시행으로부터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동물학대의 금지 등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고작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처벌 역시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반려인구의 증가와 동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2007년과 2011년 전면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피학대 동물 및 유기동물 등 위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와 동물실험,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 등 관련 조항이 세분화 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1년 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보호법에는 미비한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현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충류·양서류·어류의 경우 식용 목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근 동물단체들이 동물학대혐의로 산천어축제의 주체인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했지만, 축제에 이용된 산천어가 '식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한 바있습니다.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에도 헛점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격리 시점 및 학대에 해당하는 지 판단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학대 동물의 격리와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이 지자체의 보호소에 입소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 비율은 2008년 15.3%에서 2018년 23.9%로 늘었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거나 상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는 커녕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구조하고 보호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보호 및 관리 수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질병검사와 고통경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물실험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에 대한 승인이나 실험 윤리 위반시 제재의 한계로 승인 후 점검 의무화, 전임 수의사(AV) 의무 배치,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해서는 유기 및 파양동물을 이용한 신종펫샵과 같이 동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역시 관련 영업을 규제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보완되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물보호법이 현장에서 무시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규정이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으며, 잘못을 바로잡을 지자체의 의지도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역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서야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거나 미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고는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우리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규율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이 실제 동물들을 보호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