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동물자유연대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의 사체가 버려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직원은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던 중 바닥에 흥건하게 흐른 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에 흔적을 따라가 보니, 복도 한 가운데 버려져 있는 건 죽은 개였습니다.
개를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청소년. 이 사실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죽은 개의 다리 한쪽을 들고 복도로 나와 내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한 경찰에게 “내가 개를 죽였다”고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개의 사체를 수습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서 사체는 매우 주요한 증거물이기에 활동가들은 사체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사망 사인은 ‘두개골 복합골절과 뇌손상’. 골절 정도가 심각하여 상당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소견서를 토대로 군산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이었지만, 경찰이 주요 증거인 사체를 수습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인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1형사부는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처분 결과는 알 수 없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령의 어리고 작은 개의 앞날은 피고인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살아있었다면 한창 개구지고 밝을 나이입니다. 활동가들은 병원에서 사체를 돌려받아 장례를 치러줄 때, 그 어린 개에게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산들이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으면 합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