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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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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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아홉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숙소, 식당, 카페 등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여행길, 버스나 기차에서 반려동물은 좌석에 동반 탑승할 수 없다며 화물 취급을 당하거나 아예 승차를 거부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화물칸에만 탑승해야 하는지, 함께 좌석에 탑승할 수는 없는지 강아지씨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는 강아지입니다.

얼마 전 반려인과 함께 생애 첫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님이 저보고 화물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건도 아닌데 꼭 화물칸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강아지씨. 짐과 같이 화물칸에 실려 케이지에 갇힌 채 이동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괴로우신지요? 그렇지만 강아지씨가 꼭 화물칸에만 실려 가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강아지씨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강아지씨의 상황에 따라 화물칸에 실려 가야 할 수도 있고 함께 사는 사람 어른과 같이 동반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강아지씨가 사람과 함께 고속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및 별표4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또는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의 경우 보호자와 합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합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씨가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이 아니면서 전용 운반상자에 들어가 있다면 함께 사는 사람 어른과 같이 동반 탑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버스 운송사업자별로 운송약관을 정하여 ‘여객의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버스회사에 사전에 문의하셔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살짝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동물을 차내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반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완용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전용운반상자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금지행위를 할 경우 운송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참조). 

지하철도 알아볼까요? 서울교통공사(1호선~8호선)에서는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36조 참조). 

기차의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에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동물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보호자와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철도종사자가 가까운 도중역 하차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참조).

강아지씨 그래도 무조건 화물칸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 희망이 보이시나요? 강아지씨가 화물칸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함께 사는 사람 어른에게 어서 이 정보를 전달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관련사례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추석 귀성길, 이것 확인하세요! (KBS 2019.09.11)

현행법상 반려견은 기차나 고속버스에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에 따르면, 전용 가방에 넣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동물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는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지참하지 않을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 따르면 기차와 마찬가지로 전용 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은 합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제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외·고속버스 회사별로 반려견 탑승에 대한 규정이 달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8탄 :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10탄 :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