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8마리 방치견이 이 더위에 물도 밥도없이 있습니다
- 2025.07.08
- 학대내용: 더운여름에 물그릇조차 없어 제가 물을 주니 한 아이가 3병이나 내리 마시더라고요. 밥그릇있는 아이는 한 아이뿐인데 그 아이 밥도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8마리
밖 5마리 비닐하우스 안 3마리 있습니다. 줄에 묶여있어 물과 밥없이 주인만 기다려야 하는상황같은데요 제가 사실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8마리나 있어 안에들어가지는 못하고 끝에있는 아이에게만 물을 챙겨주었어요.. રલો 저를 엄청 무서워하여 주고 멀리떨어저야 그제서야 물을 마십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주변에 집이없어요 옆이 텃밭이라 밭지킴이로 쓰는것같은데 8마리나..?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이 수상합니다
로드맵보니 2019년부터 강아지집들이잇던데 개를 계속 갈아치우지 않았을까 생각들어요
- 기타
첨부사진개수 제한때문에 다 붙이지멋했는데 어떤아이는 너무 더워사 아예 땅굴 안에있는데 물을줘도 힘이없어사 마시지도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죽을것만 같았어요
위치는 대전신대수소충전소(버스차고지) 들어가는 길목에 오른쪽 텃밭에 저렇게 강아지집이 밖에5개 비닐하우스 안에 3마리를 말그대로 방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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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0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 주신 내용은 열악한 사육 환경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보여,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해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