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고양이의 날 (8/8)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비겁한 폭력, 동네고양이를 향한 혐오와 학대
매년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의 오랜 친구이자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축복하고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IFAW(국제 동물 복지 기금)에서 2002년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가 축복 받아야하는 오늘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 중 하나인 동네고양이는 오늘도 혐오와 위험 속에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동물학대 뉴스를 접하고 있는 요즘, 거리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동네고양이를 향한 범죄도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사건보다 동네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잦아지는 이유는 ‘주인이 없고 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든 없든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최근 서울 한 재개발 지역에서도 고양이를 끔찍하게 죽인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눈이 파인채 버려져 있던 어린 고양이는 캣맘들 보란 듯이 버려져 있었고, 누군가 고의로 새끼고양이들을 텅빈 집 안 싱크대 안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전신에 화상을 입은채 구조되었던 #동자연_호순이를 비롯해 군산에서는 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촉을 쏴 중상을 입히고 얼마전 부산에서는 어미고양이를 토치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등 끔찍한 학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만 7000여명의 국민이 강력처벌을 요구한 ‘동묘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경우에도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르고, 불태우고, 괴롭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동네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없고 혐오와 폭력만이 있는 것 같아 참담하기만 합니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길고양이들은 사람이 떠나고 그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사람이 떠나간 곳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터라 고양이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은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알 수가 없고, 사건이 일어나도 범인을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수많은 학대사건을 접했지만, 학대범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마저도 벌금형 수준의 낮은 처벌에 그쳐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학대범을 찾았다 하더라도 민법상 동물은 누군가의 ‘소유물’로 규정되기 때문인지,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과 사법부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연쇄 고양이 살해 사건과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모두 학대범들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의 유정우 판사는 동물학대범에 징역형을 선고하며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며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길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고 많은 개체수로 쉽게 만날 수 있어 더욱 동물학대 범죄의 표적이 되는 동네고양이. “길에 고양이가 너무 많다, 울음소리가 싫다, 그냥 보기 싫다…” 모두가 고양이를 좋아할 순 없지만 ,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동네고양이를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동네고양이 학대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 요구됩니다.
🔴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인 동물학대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이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동물학대대응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학대사건을 마주하게 된다면 #동물학대대응매뉴얼 에 따라, 최대한 학대 증거를 수집해주시고 경찰,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에게 신고해주세요.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경찰 및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학대 행위가 중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