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 2025.10.30
10월 22일,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제보자로부터 놀라운 영상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보호소 포획인이 주택 대문 잠금장치를 열고 마당에 들어가 블로우건을 쏘아 반려견 ‘차리’를 끌고 간 영상이었습니다. 차리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통해 지자체 보호소에서 데려간 사실을 확인한 뒤 저녁에야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차리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숨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울주군 담당자에게 경위를 묻자, “개가 빈집에 방치돼 쓰러져있다는 신고에 따라 동물 보호를 위해 지자체 보호소에서 포획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울주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신고가 악의적인 허위인지, 포획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 신고였더라도,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려 한 의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민원을 대하는 방식을 살피고 최선의 응대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민원 대응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군청에서는 방치 신고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나, 씨씨티비 영상에서 차리의 체형이나 건강 상태는 피학대 동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 민원은 그 대상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역시 잠금 장치를 두 개나 걸어놓은 대문과 건강해보이는 동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동물을 포획하기에 앞서 반려인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더 우선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굶주리고 방치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취제까지 사용하며 동물을 포획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마취제를 사용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영상에서 차리는 낯선 사람이 등장하자 경계하며 몇 번 짖었지만 곧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차리가 뒤를 도는 순간 포획인이 블로우건을 발사했고, 차리는 그 공간을 벗어나려 시도하다 저지당한 뒤 다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동물 포획은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구조하는 경우”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마취총 사용을 허용합니다. 차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부실한 마취제 사용 규정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접수되는 동물 민원의 대다수는 길고양이, 유기동물처럼 소유주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사람이 인지하기 어렵거나 대신 해결에 나서줄 주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더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관내 모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한계 내에서라도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동물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행정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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