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이체 시기(CMS 후원의 경우)
-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 후원자님의 자동이체정보가 금융결제원에 등록되며, 정보처리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첫 달 지정 출금일을 지나 후원을 시작하시는 경우, 동월 가장 가까운 출금 기준일에 출금되거나 또는 다음달에 후원 시작월의 후원금이 합산, 출금될 수 있습니다.
예) 1월 10일에 정기납입일 '5일'로 설정하신 경우, 결제수단 승인(약 7일)후 가장 가까운 정기납입일인 1월 '23일'에 출금됩니다.
예) 1월 22일에 정기납입일 '14일'로 설정하신 경우, 결제수단 승인(약 7일)후 다음 정기납입일인 2월 '5일'에 신청달의 후원금이,2월 '14일'에 2월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 후원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의 정보 처리기간에 출금일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월에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예) 출금일이 매월 14일인 경우, 13일에 후원 중지 신청을 하시면 금융결제원의 정보처리기간에 해당되어 14일에 후원금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CMS후원 당월 미출금 시 재출금
- CMS후원 출금일은 매월 5일, 14일, 23일, 27일입니다.
- 자동이체가 지정된 날짜에 이체가 안 된 경우 다음 출금일에 이체가 됩니다.
- 상기 출금일에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 출금일에 2개월분의 후원금이 이체됩니다.
- 수개월 연속 출금되지 않더라도 1회 최대 2개월분의 후원금이 이체됩니다.
인출자 표시
정기후원 이체 시 인출자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MS 후원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 신용카드 후원 : 나이스페이, KCP_자동과금, kcp.or.kr, 한국사이버결제
살림공개
- 동물자유연대는 ‘후원>살림공개’ 게시판에 월별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원금 반환
- 기 납부된 후원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하게 후원중단을 원하시는 분은 동물자유연대 사무국(02-2292-6337)으로 전화주시거나 후원Q&A에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녹취
- 2016년 상반기부터 자동이체로 후원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위한 후원자(예금주)님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된 후원자(예금주)님의 휴대폰으로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위한 전화 ARS가 발송되며, 출금 동의가 안 될 경우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출금 동의 관련 법규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 가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 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2.「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015.3.18.>
②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