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오락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야생동물 터전으로 기능하도록 동물전시시설 목적 전환
- 2025.11.11









미국의 환경철학자 토머스 I. 화이트 교수는 2007년 저서를 통해 생물학적 인간(human)과 인격체(person)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s)', 즉 코끼리, 대형 유인원, 고래류 등 고등인지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인간인격체로 간주되는 동물종들은 자의식, 도덕 감수성, 사회적 유대, 복잡한 감정 체계 등을 보유하며, 인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심리·인지 특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돌고래의 경우 자기인식 능력이 사람보다 빨리 발현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금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움직임 제한, 단조로운 환경은 그 자체로 이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위협해 정형행동, 우울증 등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원 코끼리의 평균수명은 자연 수명의 약 3분의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축적으로 세계적으로 비인간인격체, 즉 고등인지동물에 대한 사육을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형유인원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코끼리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S-15)이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나아가 인신보호청원 소송, 법인격 부여를 통해 비인간인격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시에서는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종별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악한 시설에서 오로지 관람객의 구경거리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코끼리 한 마리당 야외 방사장의 최소 규모를 1헥타르(10000㎡)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국내 규정은 마리당 125㎡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동물이 감응력과 지각력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동물복지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고등인지동물의 감금사육을 제한하는 것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사회적 인식 전환, 생츄어리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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