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오락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야생동물 터전으로 기능하도록 동물전시시설 목적 전환

<대한민국 동물원 #5.전기 끊긴 실내동물원> 격리를 했는데도 구할 수가 없다











얼마전 경기도 안산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전시되던 동물 20여 마리가 긴급 격리되었습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업주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8월 28일 전기 공급마저 끊기자 안산시 동물보호팀이 수의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동물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죽은 토끼의 사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물원은 과거부터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전시해온 곳으로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영업시간임에도 내부 조명이 꺼져있었고 문틈으로 보이는 내부에서는 야윈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등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듯한 정황을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해당 동물원이 폐업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시설은 이후에도 1년 넘게 영업을 이어갔고, 결국 전기가 끊긴 시설에 방치된 뒤에야 동물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격리가 곧 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자체 보호센터는 반려동물 중심으로 운영돼 야생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종의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처를 찾아도 동물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더라도 지자체가 소유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전시동물 보호관리를 규율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역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격리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안산시 동물보호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물원 관리, 감독을 맡은 안산시 환경정책과는 동물 보호가 동물보호팀의 역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담당 부서는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동물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 2년 넘게 열악한 시설이 영업을 지속하다 결국 동물이 방치된 상황까지 오게 된 이번 사태에 책임을 갖고,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문제는 안산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90여개 민영동물원 중 상당수는 동물의 기본적인 습성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치료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흡한 제도 아래 수많은 전시동물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기후부는 이러한 공백을 조속히 보완하여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동물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학대동물 격리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조치에 나선 안산시 동물보호팀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또한 현재 기후부, 지자체와 소통하며 동물들이 안정적인 보호처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된 법이 전시동물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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