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루키가 떠난지 6개월 만에 학대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책 · 입법

루키가 떠난지 6개월 만에 학대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8.09.12 13:34
  • /
  • 1587
  • /
  • 1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개인 구조자들이 입양을 보낸 개 ‘루키’를 방망이로 타격하는 방법으로 때려죽인 뒤, 쓰레기종량 봉투에 담아서 버린 학대자들을 고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을 확정지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500만 원 약식 구형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지난 사건을 되짚어보면, 루키는 전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에게 구조되었고, 학대자들은 이미 루키를 입양하기 전부터 △루키가 평생 학대만 받다가 겨우 구조된 사실 △구조자가 사비를 털고 후원을 받아가며 루키를 구조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 △루키가 또다시 학대받는다면 언제라도 구조자 등이 루키를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루키를 데려간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또 다시 학대하여 살해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해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학대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 김지현 변호사와 정지현 변호사는 학대자들의 일부 진술의 번복이 존재하나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루키를 방망이 또는 나무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자명하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약한 학대자의 처벌 등에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이번 루키살해사건의 결과만큼은 해당 수사기관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시민분들의 엄격한 눈길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행복했던 시간이 임보엄마에게 보살핌 받던 한달이 전부였던 루키… 고통스러웠던 일 모두 잊고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하며 영면하길 바랄뿐입니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과
소유 제한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하기

제2의 루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동물들을 위하여 행동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