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개정안 요구 |
내용 |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와 같이 위법성을 쉽게 조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해 규정의 형해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
첨부파일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학대유형 세분화 개정안 의견서>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