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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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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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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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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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운영현황 등을 다루고 있어 시민 누구나 지난 1년간 주요 동물보호·복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매해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과 그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해 발표하는 조사결과에 동물 관련 영업의 운영실태, 영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 사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의 실태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관련 영업체수와 종사자수 만을 발표할 뿐, 어떤 동물이 얼마나, 어떻게 생산되고 판매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운영실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실적 중 영업미등록 적발건수만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만으로는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영업자의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는지, 점검현황이 어떠한지 시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4월 2020년 주요 동물판매업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점검결과가 판이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모니터링 결과 명백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자체의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의 비교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문제 제기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는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동물보호감시원의 주요 직무임에도 시민들은 그 내용은 물론 이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관련 영업의 운영실태와 영업자 정기점검 내용의 누락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 활동실적 중 영업 미등록(119건)과 기타(84건) 일부에 해당 점검 결과가 담겨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조사결과이자, 동물보호 및 관리 정책 수립의 자료인 만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 결과를 관행적으로 취합,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년 기준 17,155개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등록ㆍ허가받은 업체일 뿐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생산업, 미등록 업체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동물복지 5개년(‘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생산 유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영업 실태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점검, 관리 사각지대의 해소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 내용은 시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