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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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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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열한번째 주제는 이혼 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이혼 건수가 약 10만 건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같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이혼 시 반려동물은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소송이 아닌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권을 인정 받지 못한 사람은 영영 반려동물을 만날 수 없는건지 고양이씨의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사는 고양이입니다.

몇 년 전 다친 저를 구조해 보살펴주신 반려인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서로 저와 함께 살겠다고 다투더니 결국 법정에서 결정하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혼하시면 저는 한 분이랑만 살아야 하나요? 다른 한 분은 다신 만날 수 없나요?


👩‍💼대구 고양이씨, 고양이씨를 구조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던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니 속상하시겠어요. 전국 가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반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고양이씨 같은 상황에 처한 동물들이 많다고 해요.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생겨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지를 판사가 정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때 반려동물의 복리를 고려하여 둘 중 더 좋은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어요. 평소에 누가 산책을 더 많이 시켰는지, 밥을 더 챙겨주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죠? 반려동물에 대한 두 사람의 애정이 동등한 경우에는, 일종의 양육권처럼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두 분 모두 만나면서 지낼 수 있을 테니, 다행이에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민법 제98조), 이혼 시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분양받거나 입양한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분양비를 내거나 입양한 쪽이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어요(민법 제830조 제1항). 그 밖에 누구 명의로 반려동물등록을 하였는지, 사료비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왔는지도 소유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한 부부도 이혼하면서 반려묘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이 반려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보살폈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묘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묘였기에 이혼 후에도 남편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어요.그런데 고양이씨는 두 분이 함께 구조하여 집에 데려왔다고 하니,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민법 제830조 제2항). 반려동물이 법상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청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내용의 합의는 할 수 있어요. 고양이씨와 비슷한 사례에서도 아내가 반려묘를 기르되 남편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반려묘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고양이씨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뒤 서로 대금을 나눠 갖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민법이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으니 안심하세요! 

고양이씨의 보호자 분들도 고양이씨를 아끼는 분들이니 원만한 합의에 이르시리라 믿어요. 이후 고양이씨를 데려가는 분이 다른 분에게 고양이씨를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다른 분과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두 분 다 고양이씨를 똑같이 사랑하는 만큼 헤어진 뒤에도 고양이씨와 떨어져 살게 된 분과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고양이씨처럼 헤어진 뒤에도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문제에요. 민법상 재산인 반려동물을 서로 원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에서도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는 지금의 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가 더 노력할게요!


📜관련법규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2605. (a) The court,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proceedings for dissolution of marriage or for legal separation of the parties, may enter an order, prior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a pet animal, to require a party to care for the pet animal. The existence of an order providing for the care of a pet animal during the course of proceedings for dissolution of marriage or for legal separation of the parties shall not have any impact on the court’s final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the pet animal.

(b) Notwithstanding any other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2550, the court,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proceedings for dissolution of marriage or for legal separation of the parties, may assign sole or joint ownership of a pet anim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are of the pet animal.

(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Car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acts of harm or cruelty, as described in Section 597 of the Penal Code, and the provision of food, water, veterinary care, and safe and protected shelter.

(2) “Pet animal” means any animal that is community property and kept as a household pet.


⚖관련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0탄 :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12탄 :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