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3
말 복지 구축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
- 2025.09.22
2025년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불법 축사에 퇴역마 24마리를 두 달 간 방치해 그 중 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폐마목장’ 사건의 농장주 여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방치된 말 20여 마리 중 8마리가 사망한 ‘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사 관리 소홀로 탈출한 말이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진 ‘업무상과실치사’를 병합해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말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8마리나 되는 말이 방치돼 사망한 동물학대 사건에 업무상과실치사까지 병합해 처리한 결과임에도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은 죄의 무게에 비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024년 10월 해당 농장이 발견되었을 당시, 현장에는 말 8마리가 이미 숨져 있었고, 살아남은 16마리는 부패가 진행 중인 사체와 한 공간에 방치되었다. 생존한 말 역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심각한 영양실조와 부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제적 가치가 다했다는 이유로 말을 방치해 굶겨죽이는 장소가 ‘은퇴마 처리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16개 시민단체가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결성하여 생존한 말 16마리를 보호처로 이송했다. 또 피고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인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2,775명의 탄원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에도 은퇴마 네 마리를 충남 부여의 폐축사에 방치해 그 중 두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살아남은 두 마리는 동물단체가 구조해 보호처로 옮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말 불법 도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말 학대를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사망한 말은 질병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폐마목장’ 사건을 계기로 은퇴마 복지 수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2024년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마사회, 지자체, 말 산업 관계자, 시민 단체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말 복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2025년 4월 정부는 말 복지 증진 방안을 담은 「말 복지 제고 대책(‘25~’29)」을 발표했고,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말 방치, 학대 대응을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개설하는 등 뒤늦게나마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긴 시간 답보 상태였던 말 복지 수립을 향해 첫 발을 내딛은 지금, 이번 판결은 그 시작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이 즉각 항소하여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은퇴마 학대 행위를 단죄하고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다시는 ‘폐마목장’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년 9월 22일
말 복지 수립 범국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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