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마감] 2018년 풀뿌리 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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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18년 풀뿌리 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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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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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18 풀뿌리 지원신청서-단체명.hwp


2018년 풀뿌리 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 안내



지역 풀뿌리 단체 지원은 지역 시(위탁)보호소로 들어가는 동물들이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 안락사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확인이 우선이므로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유기동물이 더럽고 비위생적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미용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풀뿌리 단체의 후원금은 불안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사비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단체가 지역 내에서 좀 더 원활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합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풀뿌리단체 지원 활동은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우리 사회에서 유기동물입양 문화를 더 촉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8 동물자유연대 풀뿌리 단체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목적
각 지역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을 위해 구조와 입양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동물유기방지 캠페인으로 확장하여 사회전반의 동물보호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전국)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풀뿌리단체로서 해당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공고기간이 지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의 입양을 위해 활동하는 5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 신청기준
 - 보호소 퇴소 후 입양 전까지 임시보호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시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하고, 입양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공고기간이 지난 동물을 대상으로 입양활동을 해야 합니다.
 - 지원 심사를 위해 활동현황 확인과 봉사자 미팅, 임시보호 장소 방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 활동 지역내 발생하는 동물학대, 구조, 보호 등 동물보호 활동에 협력해야 합니다.
 
■ 배분총액: 총 6000만원 
■ 지원내용: 1마리당 지원한도 400,000원, 1개 단체 최대지원한도 1,000만원
① 중성화 수술비
② 기본 건강검진비
③ 종합백신 1회
④ 미용 1회
⑤ 동물등록비(마이크로칩)
■ 사업기간 : 2018년 4월~12월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3월 23일- 4월 2일(월) 17: 00 까지
2. 심사 및 결과 통보: 2018년 4월 13일부터 각 단체 개별통보
3.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seul@animals.or.kr 로 보내주세요
(파일명은"2018풀뿌리지원단체-단체명”으로 해주세요)
     
■ 기타
 -선정 된 협의체 대상으로 1회이상 워크샵을 진행합니다.(참여필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정책국 지원사업팀 손이슬 seul@animals.or.kr 연락처 02) 6959-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