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구호/지원
학대, 유기, 재난 둥 위기에 처한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 지원
- 2025.07.21
매년 많은 유기동물과 학대 동물이 발생하며, 전국의 민간 동물보호시설과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정부 기준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여건상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통 받는 동물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살리고 권리를 지키는 일은 동물자유연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함께 하는 풀뿌리단체들의 존재와 활동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든든하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 풀뿌리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위기동물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설 신고제 편입에 관심 있는 풀뿌리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5. 7. 21.(월) - 2025. 8. 3.(일)까지
📌신청방법 : 본문에 첨부된 [사업안내문] 정독 후 [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메일로 제출
메일 : animalsupport@animals.or.kr
📌신청자격 :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활동 등을 1년 이상 진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1️⃣ 지자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문을 수령한 단체(지자체 참여)
2️⃣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로서 신고제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는 자(자체 신고)
📌지원규모 : 총 0개소(총 사업비의 70% 이내, 1억원 한도)
🚨 [신청 전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민간동물보호소 시설 신고제 편입을 지원합니다. 신고제 편입 목적이 아닌 단순 시설 건축/보수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본 사업은 보호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불법 요소가 없고, 동물자유연대 지원금 외 자부담금액이 충분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문의] 동물자유연대 나눔사업팀
📞전화 : 02-6952-8023 (평일 10시-17시)
✉️메일 : vvddmnl@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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