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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_애완동물 배설물 중 인체 위해미생물 실태 조사결과 자료
- 2004.08.13
애완동물 배설물 중 인체 위해미생물 실태 조사결과(요약)
Ⅰ. 조사배경
□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양식 등의 변화로 인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o 한국애완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애완견 숫자는 약 280만~3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애완견 키우는 사람은 천만에 달한다고 볼 수 있음.
o 또한 이구아나 등 파충류도 애완동물로 사육되고 있으며, 인터넷 동호회원 1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애완동물의 사육 증가로 인해 질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배설물에 생존하고 있는 기생충이나, 병원성 세균에 의해 실명이나 사망사고 및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수집되고 있음.
o 개 회충(Toxocara canis)으로 인한 실명사고
- 서울시내 5세된 어린이가 개 회충으로 인하여 실명이 되었음. 이 어린이는 직접 애완동물을 기르지는 않았으나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에 존재하는 개 회충에 감염되어 실명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KBS 1TV 환경스페셜, 2004년 2월 보도)
o 살모넬라균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및 사망사고 발생
- 미국 가정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원인을 추적한 결과 가정 내 애완동물인 이구아나 배설물의 살모넬라균 오염에 의해 가족 전체가 식중독을 일으켰음(미국 질병 관리 예방센터, 2003년 12월)
□ 따라서 애완동물 중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과 해외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위해가 보고 되고 있는 이구아나를 대상으로 배설물에 대한 기생충과 병원성세균 등을 조사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Ⅱ. 조사내용 및 방법
1. 국내외 자료조사
2. 시험검사
o 조사대상 : 애완견과 이구아나의 배설물 (총 110점)
- 애완견 배설물 : 서울 및 수도권 중심 79점
∙ 사육가정, 애견카페 및 공원 산책중인 애완견의 배설물
- 이구아나 배설물 : 31점
∙사육가정, 청계천상가에서 판매중인 이구아나의 배설물
o 시험항목 : 개 회충 등을 포함한 기생충 실험 및 병원성 세균
※ 본 과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함.
3. 애완동물관련 안전사례 분석
4.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
III. 애완동물 배설물 시험 결과
1. 애완견 배설물
가. 기생충(Parasite)
o 시험 시료 79건의 배설물 중 10건에서 기생충이 검출되었음(검출율 12.7%).
- 2건(2.5%)의 배설물에서는 어린이에게 실명 및 신경장애를 줄 수 있는 개 회충(Toxocara canis)이 검출되었음.
- 나머지 8건중에서는 선충류(Nematoda) 7건과 개에서만 자라는 기생충인 개등포자충 (Isospora canis)1건이 검출되었음.
나. 병원성세균(Pathogenic bacteria)
o 시험 시료 79건의 배설물 중 2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캠필로박터균 등이 검출되었음(검출율 26.6%).
- 병원성세균이 검출된 21건 중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19건 검출되었고, 살모넬라균, 병원성 캠필로박터균이 1건씩 검출되었음.
■ 애완견 배설물 시험결과
구분
검출수/총수
(검출율)
비 고
기생충
10종/79종
(12.7%)
개회충, 개등포자충, 선충류 검출
병원성 세균
21종/79종
(26.6%)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녹농균 검출
2. 이구아나 배설물
가. 기생충(Parasite)
o 시험 시료 31건의 배설물 중 2건에서 선충류(Nematoda)가 검출되었음(검출율 6.5%).
나. 병원성세균(Pathogenic bacteria)
o 시험 시료 31건의 배설물 중 27건에서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87.1% 검출되어 위생상 문제가 됨.
- 특히 병원성세균이 검출된 이구아나 배설물 27건중 26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26건의 배설물중에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함께 검출된 시료가 2건이었으며, 병원성 캠필로박터균과 함께 검출된 시료도 3건 이었음.
■ 이구아나 배설물 시험결과
구분
검출수/총수
(검출율)
비 고
기생충
2종/31
(6.5%)
선충류 검출
병원성 세균
27종/31종
(87.1%)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캠필로박터균 검출
IV. 애완동물관련 안전사례 분석
1. 접수 및 사고 현황
o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시스템(안전넷)에 접수된 애완견관련 위해사고는 2001년 이후 총 252건임.
- 2001년~2002년 104건, 2003년 122건, 2004년 1~6월말까지는 26건
o 위해사고의 96.0%(242건)는 애완견에 물리거나 할퀴어서 생기는 외상사고였으며, 피부병에 걸리는 사고가 9건 이었음.
o 위해사고 전체 252건 중 49.6%(125건)는 어린이와 노약자임
-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42.9%(108건), 65세 이상 노인이 6.7%(17건)임
V. 애완동물사육 관련 설문 결과
- 서울 및 수도권, 충청권에 거주하며, 애완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애완동물사육 실태
애완동물은 본인(가족의 권유)이 원해서 키우며, 먹이로는 동물사료와 가끔 사람이 먹는 식품을 주고, 목욕은 1주에 한번, 구충제는 1~2개월에 한번씩 투약하고 특히 사육자의 30.3%는 입맞춤하거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으로 나타남.
가. 구충제 투여 횟수
o 애완견의 경우, 1~2개월에 한번씩 구충제를 투여하는 것이 전체 86건 중 24.4%(21건)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4개월에 한번 23.3%(20건), 1년에 한번이 20.9%(18건), 6개월에 한번이 15.1%(13건)였으며, 구충제를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12.8%(11건)으로 나타났음.
■ 애완견 구충제 투여 횟수 (건수 : 86)
구분
1~2개월에 한번
4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투여하지
않는다
비율
(건수)
24.4%
(21)
23.3%
(20)
15.1%
(13)
20.9%
(18)
3.5%
(3)
12.8%
(11)
∙애완견의 경우 기생충구제를 위해서는 생후 10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투약하고 생후 1년 이후에는 3~4개월에 1회 투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생활사가 2~3주에서 3개월 정도로 다르므로, 구충제는 2개월에 한번씩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구아나의 경우도 기생충구제를 위해 전용 구충제를 1년에 1~2회 주기적으로 투약하여야 할 것이며, 사육시 오이 등의 채소류를 깨끗이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주어야 함.
나. 사람과 애완동물간의 접촉 행동 현황
o 전체응답 102건 중 95.1%(97건)는 애완견이나 이구아나를 안아주거나 입을 맞추는 등 접촉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9%(5건)였음. 97건에 대한 복수응답 208건 중 44.7%(93건)는 안아주고, 25.0%(52건)는 침대에서 같이 자며, 18.8%(39건)는 입을 맞추고, 음식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11.5%(24건)였음.
o 애완동물을 단순 동물 차원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가까이 하며 사랑과 애정을 베푸는 것으로 사료됨.
2. 배설물 처리 및 소독실태
배설은 화장실 또는 배란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주로 하며, 소독은 락스 및 소독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 배설물 처리 후 소독 실시여부
o 전체 응답 102건 중 배설물 처리시 ‘소독한다’가 68.6%(70건)이며, ‘소독하지 않는다’는 31.4%(32건)로 조사되었음. 소독하는 경우(70건)에는 40.0% (28건)가 소독제 및 락스를 사용하였고, ‘물로 세척’은 32.9% (23건), 휴지․걸레 사용 및 세제사용은 각각 14.3%(10건)와 12.8% (9건)였음.
o 배설물 처리 후에는 전용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락스(100~200배 희석)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도록 할 것.
3. 애완동물로부터의 인체위해 관련 정보인지
인체 위해성에 대한 정보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 및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남
가. 인체 위해성의 인지
o 전체 응답 102건 중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2.5%(74건)는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27.5%(28건)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나. 인체 위해성의 정보 수집
o 애완동물로부터 인체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74건 중 대부분의 정보를 TV 또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다는 응답이 41.9%(31건)였으며, 인터넷32.4%(24건), 동물병원 13.5%(10건), 그리고 가족․친지 6.8%(5건), 애완동물판매점 4.1%(3건), 책․잡지1.3%(1건)의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TV 방송의 ‘애완동물로 인한 인체 위해 사례’ 방영이 설문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물병원과 애완동물 판매점에서는 그리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VI. 검토의견 및 개선 방안
1. 애완동물로부터 인체 질병예방 관련 정보제공 강화
o 애완동물의 사육 증가로 인체질병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본 설문조사에서 애완동물로부터 인체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74건 중 74.3%는 TV․신문 등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애완동물에 관한 질병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응답하여 언론홍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됨.
o 하지만, 방송에서는 주로 애완동물에 대한 귀엽고, 천진난만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음.
- 예를 들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장면과 TV 등 연예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예인들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장면 등, 특히 연예인을 모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애완동물과 입맞춤 등의 접촉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음.
o 어린이 및 노약자 등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은 애완견 및 이구아나 등의 애완동물이 귀엽다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함.
o 이에 언론기관, 관련기관 및 협회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 //www.nvrqs.go.kr), 한국동물병원협의회 (http://www.kaha.or.kr
), 대한수의사회(http://www
.
kvma.or.kr), 한국애견협회(http:// www.kcc.or.kr)] 등 에서는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2. 애완동물 관련법 강화 및 정비 필요
가. 어린이 놀이터 등 애완동물 출입금지 및 정기적인 소독 실시
o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일반 성인보다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움. 이에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 등에는 대한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본원의 실험결과 애완견의 배설물 2.5%에서 개회충이 검출되었고, 어린이 놀이터의 2.9%가 기생충이 검출(2003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되었던 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기적인 소독도 필요함.
- 영국(지방정부) : 공공놀이터 및 특정 공원에 애완견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음.
- 독일(쾰른시) : 놀이터에 대한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에서는 놀이터를 불로 태워 소독하고 있음.
나.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단속 필요
o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구역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동행시,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관리 조례(안)이 확정되면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 원 실험결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병원성세균이 존재하고 있어 인체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
다. 애완견 판매시 건강진단서 첨부 의무화 필요
o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999년도 애완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70건, 피해구제는 57건이었으며, 2003년도 소비자상담이 3,499건으로 1999년과 비교하여 3.6배 증가하였고, 피해구제는 195건으로 3.4배 증가하였음.
- 2003년도 피해구제의 주된 청구 이유로는 구입 직후 애완견의 질병 발생, 치료비, 폐사에 따른 품질 불만 문제가 182건(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완견의 유통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애완견에 한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미국에서는 1970년 중반부터 Pet Lemon Law(애완거래에 관한 법)에서는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건강상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만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라. 애완동물 수입시 건강진단서(Health list) 첨부 요망
o 수입국으로부터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내에 건강한 애완동물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외국의 풍토병 등 외래질병이 국내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조치가 요구됨.
마. 사육자 및 판매자를 위한 애완동물 사육 지침 마련
o 판매시 질병예방의 접종 등으로 건강한 애완동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동물의 특성, 사육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애완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애완동물 판매자를 위한 관리지침 마련 필요
3. 애완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o 애완견 등의 배설물에 있는 기생충, 충란 및 병원성세균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애완견 및 이구아나 등의 배설물 취급 및 관리에 특히 주의 하여야 함.
o 애완동물로부터 물리는 사고, 피부병 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애완동물의 사육시 알아야 할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참고]
■ 인체 병원성 유발 주요 기생충 및 병원성세균의 특성
1. 기생충(Parasite)
o 기생충은 사람이나 가축·가금류 등의 척추동물에 환경과 먹이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동물로 여러 종류가 있음.
o 기생충에 감염된 개는 기생충이나 충란(蟲卵)을 배설하고, 이의 분변을 통해 2차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음.
가. 개 회충(Toxocara canis)
o 개 회충은 소장에 기생하는 선충중의 하나로 성충은 길이가 10센티미터에 달함.
※ 선충 :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등이 속함.
o 개 회충은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이전 될 수 있으며, 사람 특히 어린이에게 감염되면 소산구성 육아종을 동반한 간종, 폐침윤, 체중감소, 식욕감퇴 및 지속성 기침 등을 보이게 됨.
o 또한 혈액 순환을 따라 사람 눈에 들어간 개회충의 유충은 안구의 망막에 자리잡게 되고 막망염, 내안구염 및 육아종을 일으켜 실명 위기 또는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음(2004. 2월 KBS 1TV 환경스페셜).
※ 개 회충의 문제점은 2003년 11월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 555곳의 모래검사에서 16곳(2.9%)에서 개회충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에 의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음.
o 개 회충의 충란(蟲卵)은 화학물질이나 매우 추운 날씨 등 거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수년 동안 비감염성으로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회충의 예방법임.
나. 선충류(Nematoda)
o 선충은 끝이 가늘게된 원추상의 기생충으로 인수공통기생충병을 일으키는 종류가 50여종이 있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충, 십이지장충, 사상충 등임.
o 성충은 알을 낳아 번식하고 알은 보통 사람에게 옮기기 전에 흙이나 중간숙주에 먼저 옮아짐.
다. 개등포자충 (Isospora canis)
o 개에 감염을 일으키는 장내에 기생하는 원충으로 숙주특이성이 강하여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음.
o 감염은 주로 Isospora 원충이 들어 있는 오염된 분변의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심하면 장관의 점막층을 빠르게 손상시키고 혈액성 설사, 복통 및 빈혈이 나타내게 됨.
2. 병원성세균 (Pathogenic bacteria)
o 미생물은 자연환경으로부터 모든 식품에 쉽게 오염될 수 있지만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서 토양, 물 및 식품에 오염될 수 있음.
o 세계적으로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세균에 의해 매년 수백만명이 질병을 앓고 수천명이 사망하는 사고사례가 있음
가.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o 살모넬라균은 돼지, 개, 사람 등의 포유동물 장(腸)에 살고 있는 세균(장내세균)으로 사람에게 장티푸스성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임.
o 보통 1,000개 이상의 균이 체내에 들어와야 감염이 되지만 소아나 노약자와 같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낮은 농도로도 감염이 되며 특히 소아에게는 탈수가 심하고 열과 함께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음.
o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법정전염병 1군에 속하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은 사람에게 장티푸스를 일으키게 하므로 세균성 식중독 원인 물질에서 따로 구별하여 분류하고 있음.
2)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o 병원성 캠필로박터균은 개, 소, 돼지 닭 등의 사육동물과 쥐, 비둘기 등의 야생동물의 장내에 존재하고 있어 감염동물과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음.
o 500개 정도의 비교적 적은 수의 균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설사의 중요 원인균 중의 하나로 전체 급성설사질환 중 5~14%정도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음. 감염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및 구토를 일으키게 함.
3)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o 화농성 질환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인체의 병원균일 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오염되었을 때는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임.
o 독소는 열에 강하여 100℃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 되지 않음.
o 감염이 되면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가 생기면서 설사 등의 증상을나타냄. 심한 경우에는 대변에서 혈액이나 점액이 섞이고 근육의 경련, 두통, 발한(추위를 느끼며 몸의 떨림 현상)이 생기지만 열은 중증일 때 나타나기도 함. 노약자나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의 환자들은 이 세균에 의해 민감하므로 주의해야 함
4) 녹농균(Psudomonas aeruginosa)
o 동물, 사람, 장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인체의 정상세균으로도 존재하는 균이지만 심한화상을 입은 환자의 상처나, 백혈병, 암, 기관지 질환 등을 앓아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상처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 됨.
o 패혈증, 만성기도 감염증, 췌낭포성 섬유종 등의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세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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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화 2004.08.13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쫓겨나는 개들이 생길까봐 걱정되는거 있죠.ㅠㅠ
박성미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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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2004.08.13
어제 방송 3사에 집중보도한 소비자 보호원에서 올린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