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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치


강아지가 몇주째 폐업한 가게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료는 주는것 같은데 배설물도 치워주지않고 방치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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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0.28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고의로 개를 방치하여 굶주리게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모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해당 시군구청 동물보호담당관에게 현장을 점검하여 견주를 계도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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