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강원도 춘천시 도살장 관련
- 2020.10.07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민원액션 동참결과 첨부파일과 같이 춘천시로부터 국민신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5번 답변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추가 강력 민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 1
- |
- 35
- |
- 1
동물자유연대 2020.10.0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의 종류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개고기"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개도살과 개식용 행위를 무조건적인 불법행위로 보기엔 어려운 현실입니다. 춘천시 개도살장 철폐를 위해 적극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