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안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저희 집 고양이를 잃어버렸답니다.
- 2015.08.29
순차는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
15년 8월 25일 =119센터에서 저희 집 고양이를 임시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5년 8월 26일 = 안산 소방서센터에서 임시보호하다 저녁시간 5시 ~6시 사이 안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고양이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관리대장 기록됨)
8월 26일 저녁 5시~6시 사이 = 잠시 자리 비운사이 케이지에 넣어둔 고양이가 사라짐
사라진 후 임시로 찾아보았다고 하나 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음
본인 상황 ::::::::
15.08.27일 새벽 6시 10분 경 = 옆집이 저희집 고양이를 119센터를 불러서 보호하고있을거라는 말을 듣고 새벽 6시 30분경 안산 중앙 소방서센터를 방문하여 관리 구조대에게 물어보았으나 안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인수인계하였다 하여 오전 09시 전화하여 상황 파악하려함. 전화 불통. 오전 10시 경 안산 소방센터 인계 하였다 하여 ''알고 전화했다'' 임시보호하는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상황파악 시켜주지 않고 무조건 방문하라고 함.
8월 27일 오전 11시 30분 ~ 12시 10분 사이 방문하여 상황 파악함 -> 또 다시 유기되었다는 사실 암.
요지 :::::::::: 안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체가 유기 동물을 보호해 주는 곳이며 그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시 자체에서 관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맡은지 채 한시간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저희집 고양이가 유기 되었습니다.(유기되었는지 어디다 팔았는지 확인 불가) 사실 애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거 찾아주겠다고 말하면서 보상 원하시면 보상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건 다 됐고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못찾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 책임을 물리고 싶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찾아보니 동물보호법 제 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 1항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적합하지도 않고(적합하지 않음은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 등의 경계가 없음) 매우 불량하게 임시보호하고 있었으며 관리직원의 나몰라라 식의 직무 태만과 확실한 인수인계(관리기록대장)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로 유기되었지만 책임자에게 보고도 올라가지 않은 점 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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