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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구조된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제만 그 여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4. 다만,「동물보호법」제8조에서는 개를 포함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아지에게 술을 먹인 행위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일로 인해서 국가에 글도 써보고.. 동물자유연대 싸이트에도 처음들어가보고 전화도 처음해보고 글도 써보게 되네요..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글을 올렸었는데.. 제글이 농립축산식품으로 갔습니다.
그중 답변하나가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술먹여서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토를 하는 그 모습이 학대가 아닌가요?
 
사람 감금시켜놓고 억지로 오물을 먹인뒤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건 학대가 아닌가보네요..
그 막걸리녀는 어떻게 처벌이되나요?
지금 애견학대에 최고 심한 처벌이 겨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 강아지들은  주인이 잘 키워만주면 15년도 살 수 잇는 아이들이에요
구조된것도 정말 다행이지만, 저여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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