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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새벽에만 짖는다면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 짖는다는 이유로 쥐약을 놓는다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구요 (누군가 새벽에 녀석을 해치려고 다가가니까 짖을 수도 있다고요. 아무런 이유없이 짖는 존재가아니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쥐약을 놓아 죽인다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일러주세요.(-동물보호법 제 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포획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구청 등에 연락하셔서 포획을 부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포획시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의 포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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