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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개 양육 [FAQ]

우선, 저희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법률적으로 완벽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과 법 상식에 비추어 답변합니다.

임대차계약당시 계약서상에 개 양육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개 양육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명분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웃에 피해를 끼쳤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설)가 피해를 입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짖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셨다면(예를들어 성대수술 등) 계약을 해지할 명분은 소멸되는 것이겠지요.

정확하게 피해를 입증하지도 않으면서 주인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모든 이사비용과 부동산비용 등을 부담하라고 하십시요. 강하게 버티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웃이 항의할 수 있는(객관적입장에서) 명백한 이유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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