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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제보합니다.


학대는 아니고 동물원관련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3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체험형동물농장 ‘액션하우스’에서
멸종위기종 사막여우(CITES II 보호종) 새끼를
서류나 등록증 없이 분양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거래는 사막여우 카페를 통해 이루어졌고, (https://cafe.naver.com/rarevariety)
해당 시설 측이 분양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연락했을 때, ‘강아지처럼 키우면 된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전혀 없었고,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사막여우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당시 분양 형태는 현행 법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막여우찐빵이는 제가 8년간 사육하였고, 5월20일에 파출소에 갖다줬습니다.
최근에는 국립생태원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있지않아서 제보합니다.

이 곳은 과거 불투명 유통이 있었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막여우 개체들도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원 관련 공론화하실때 이 내용을 포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동물원의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드립니다.

첨부된 분양글캡처는 당시 액션하우스에서 새끼 여우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이며,
저 네 마리 새끼 중 한 마리가 바로 찐빵이입니다.

분양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당시 액션하우스의 공식 연락처였고,
저는 실제로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기사에 나온 사람과 통화해 분양을 진행했으며 현재 대표인사람이 제가 사는곳으로 여우를 갖다줬습니다.

기사에도 전화번호 나와있습니다.

기사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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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0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거래 문제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등의 영업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야생생물법 조항이 2022년 12월 신설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님의 제보를 참고하여 야생동물 불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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