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상세하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개가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길러지고 복날을 기점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우선 복날에 개가 자꾸 사라진다는 정황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열악한 사육 환경에 대한 지자체 민원을 넣어 현장 점검을 요청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해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동물 사육 목적이 무엇인지,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어 견주가 적절한 목적으로 개를 키우고,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5.07.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상세하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개가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길러지고 복날을 기점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우선 복날에 개가 자꾸 사라진다는 정황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열악한 사육 환경에 대한 지자체 민원을 넣어 현장 점검을 요청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해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동물 사육 목적이 무엇인지,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어 견주가 적절한 목적으로 개를 키우고,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