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어린강아지인데 뜬장에 방치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손예령 2026.01.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별표2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해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전달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