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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여행중 개소주집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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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예령 2026.01.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지자체 민원 처리 답변(1/23) 공유드립니다. -----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내용(1AA-2601-04175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내용은 전북 고창군 송림산로 일원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사육 실태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육 목적 - 해당 농장 현장 확인 결과,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개소주’ 표기물 관련 - 민원 제기 당시 ‘개소주’라고 표기된 표기물이 있는 것으로 제보되었으며,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문구는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 형태의 표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개소주 제조 등 행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오인 소지가 있는 해당 시트지 표기물에 대하여 자진 처리를 요청하였고, 현재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사육 환경 및 케이지 내 사육 마릿수 - 현장 확인 결과, 대형 케이지 2개에 각 케이지당 대형견 2마리씩 사육 중인 것을 파악되었으며, 사육 공간 및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적정 사육·관리방법을 안내하고 개선을 지도하였으며, 향후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라. 향후 조치 사항 - 우리 군은 해당 농장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육·관리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관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단계적 종식 유도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정보미(☏063-560-26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행정개선을 위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손예령 2026.01.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 단체의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건은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 및 입소가 어려워 직접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합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