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지자체 민원 처리 결과 답변(1/27)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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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1AA-2601-068076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장확인 결과 해당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사육중인 견 1마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급여급수의 경우 사료와 물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해당 반려견 동물등록여부 확인결과 동물등록미실시 반려견으로 확인되어 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진행예정이며, 해당 반려견은 현재 동물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외 사육환경 미비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도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줄의 길이는 2m 이상이나, 반려견의 크기에 비례하여 현재보다 더 긴 목줄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위생을 위해 반려견의 변 주기적 처리 및 목욕 조치
- 혹한을 대비하여 반려견 방한도구 조치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관리과(☎ 031-940-4824, 2905)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손예령
2026.01.19
주소 확인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 뒤 처리 결과를 최소 7일, 최대 14일 이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현장 점검 후에도 사육환경 개선이 없다면 다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고운
2026.01.18
도로명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319
지번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485-1
네오프린텍(주) 3공장 바로 옆에 보입니다
손예령
2026.01.1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건은 지자체 민원 신고를 통해 현장 점검을 요청해 주시고 계도 및 행정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전달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상세 주소를 남겨주시면 직접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1.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지자체 민원 처리 결과 답변(1/27) 공유드립니다. --------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1AA-2601-068076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장확인 결과 해당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사육중인 견 1마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급여급수의 경우 사료와 물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해당 반려견 동물등록여부 확인결과 동물등록미실시 반려견으로 확인되어 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진행예정이며, 해당 반려견은 현재 동물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외 사육환경 미비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도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줄의 길이는 2m 이상이나, 반려견의 크기에 비례하여 현재보다 더 긴 목줄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위생을 위해 반려견의 변 주기적 처리 및 목욕 조치 - 혹한을 대비하여 반려견 방한도구 조치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관리과(☎ 031-940-4824, 2905)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손예령 2026.01.19
주소 확인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 뒤 처리 결과를 최소 7일, 최대 14일 이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현장 점검 후에도 사육환경 개선이 없다면 다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고운 2026.01.18
도로명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319 지번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485-1 네오프린텍(주) 3공장 바로 옆에 보입니다
손예령 2026.01.1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건은 지자체 민원 신고를 통해 현장 점검을 요청해 주시고 계도 및 행정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전달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상세 주소를 남겨주시면 직접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