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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어미견을 도축해서 식용하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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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1.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개 도살 행위는 「동물보호법」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직접 도살하는 행위를 촬영한 증거 영상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개 도살 행위로 인한 고발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개를 도살하겠다는 발언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개를 사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소유권을 포기 받는 것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선다고 해도 견주가 "개 도살하지 않겠다. 내가 키우겠다."고 말한다면 그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자체가 가지는 큰 사각지대이며,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를 도살하겠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임을 견주에게 인지시키면서, 동시에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는 방법 정도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를 포기한다고 해도 개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적 조항 또한 전무합니다. 여전히 많은 허점이 존재하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동물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