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아파트 상가 목욕탕 지하 주자창2층에서 닭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손예령 2026.01.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을 좁은 환경에서 비위생적으로 키우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닭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거해 허가를 받은 곳인지, 축산업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서 지자체에 현장 점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7-14일 이내, 게시판 댓글로 알려드리겠으며, 그 이후에도 환경 개선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