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물원은 지난 3월 3일, 동물자유연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여 고발 및 민원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셨던 방송 또한 취재 동행하여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운영 중지와 동물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시행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고양이에 대해서 구조를 고려해보았으나 동물자유연대 보호소 또한 수용공간이 부족하고 생명이 위급한 피학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여 입소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 격리 조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원 전반적인 사육 시설 및 환경, 동물 관리 실태에 대해 현행 동물원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관 동행 점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발한 내용도 동물의 질병 방치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수사의뢰 하였기 때문에, 추후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6.04.0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물원은 지난 3월 3일, 동물자유연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여 고발 및 민원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셨던 방송 또한 취재 동행하여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운영 중지와 동물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시행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고양이에 대해서 구조를 고려해보았으나 동물자유연대 보호소 또한 수용공간이 부족하고 생명이 위급한 피학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여 입소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 격리 조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원 전반적인 사육 시설 및 환경, 동물 관리 실태에 대해 현행 동물원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관 동행 점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발한 내용도 동물의 질병 방치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수사의뢰 하였기 때문에, 추후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