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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5.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 및 영상을 모두 확인해봤을때 제보자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환경 관련 민원으로 접수가 된것 같습니다. 중랑구 공원환경국 청소행정과에 재민원을 넣어보시길 권유드리며, 옥상에 방치 된 견 같은 경우,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행정과 동물보호팀 02-2094-0751'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반려동물은 현재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저희가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