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나라 안밖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림부의 수장으로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농림부에서 동물학대에관한 입법을 2006년에 상정한다는 내용을보고 어이가없어서 글올립니다. 왜경견이 동물학대라는 내용에포함이되었는지요? 그럼 경마와 청도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식용견을먹는것은 제외 된다고했는데 식용견 사육은 어찌되는건가요? 농림부에서 동물학대에관한 기안을한사람이 그레이하운드에 관해서 무얼알고 학대한고 했는지 의심스럽내요. 하운드를 한번도 보지못했을텐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선수견으로만들어 외국으로 이제막 수출을하고 있는실정인데 말도안되는 동물학대로 사기를꺽어놓는겁니까? 그럼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하는것을좋아하는데 호주,영국,미국,아일랜드,등등 그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동물에관한법이 엄격한데 어느한구석에도 경견을 동물학대한다고 하는이야긴없읍니다. 경견은 동물학대가아닙니다. 단지 내기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현제 우리나라에서는 경견을 이용한 사설도박은 없읍니다. 경마나 소싸움,투견에서 사설도박있읍니다. 제가질문한내용( 경견이 동물학대인지에관한것)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지난 10.6일 동물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동물보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동 법개정안에는 경견 및 투견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등에 사용되어 학대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입니다. 그러나 이런안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안이므로 앞으로 입법예고, 공청회시 귀하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부처, 관련단체, 전문가, 일반국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친농림부놈덜 공청회하기전에 농림부에가서 시위를 해야할듯합니다. 경견이안건으로 채택돼지 몾하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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