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3.03.29
2013년 3월 28일, 동물자유연대 사무실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이웃에 살던 주민이 전기톱을 이용해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마당에 개를 묶어놓고 키우며, 밤에는 마당 철장에 개를 가둬놓았으나 사건 당일 철장 문이 열려 개가 밖으로 나간 사이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사진을 받아 확인한 결과 전기톱으로 등과 배 부분이 잘려 내장을 쏟아내고 죽은 개의 모습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제보자는 개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개를 살해한 주민은 범행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한 이웃 주민은 ‘살해된 개가 자신의 개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개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전기톱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도구 등을 이용해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어 만약 가해자가 계속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개를 살해한 주민은 작년에도 제보자가 키우던 개를 때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으며, 제보자를 폭행하는 등 전부터 제보자와의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자신의 개와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살짝만 스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기톱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재 재물 손괴죄로만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여 3월 29일, 동물자유연대는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동물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추가로 안성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으며, 제보자로부터 개의 사체 사진과 더불어 작년에 가해자가 제보자의 개를 학대하는 CCTV동영상을 받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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