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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돌고래살육장으로 만들겠다는 김두겸구청장에게 항의해주세요
  • 2012.03.15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이 제주도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기술자"를 초빙해 돌고래 150마리를 연구용을 잡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련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555893

"불법이었지만 고래를 잡는 기술을 가졌던 분이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오히려 울산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셔와서 고래를 울산에서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150마리 쿼터를 받은 부분을 그 분과 함께 고래를 포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포획이 상업목적이 아닌 과학적 조사목적으로" 라며 "서울시는 돌고래를 방생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돌고래도 잡고 쇼도 계속하겠다"는 울산 남구청장의 발언에 동물자유연대는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불법 돌고래 포획자들은 "돌고래 포획 전문가"가 아닌, 어망에 걸린 돌고래를 불법적으로 포획할 것을 사주 받은 어민과 돌고래쇼 업자입니다. 어망에 걸린 돌고래를 방류하지 않고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 위반이며 1978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인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위배됩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IWC)는 1986년부터 남극 동물들의 멸종 위기에 따라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공직자의 위치에서 국제조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기술이라고 칭하는 것은 동물복지와 관계 없이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울산 고래연구소는 해마다 과학 연구를 위해 150마리의 포획 신청을 냅니다. 2011년에는 일본처럼 돌고래를 포획후 야생성을 없애는 "순치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식용 포경이 금지되자 학술목적을 위한 "조사포경"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해마다 포경을 강행해 호주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경고받는 등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온갖 무력까지 동원해 일본 포경선의 작업을 방해하는 해양동물 보호단체 Sea Shepherd는 전세계인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 포경의 잔인함에 대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처럼 연구목적을 핑계로 돌고래를 대량 포획하겠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울산남구청장에게 항의의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돌고래를 연구하려면, 150마리의 돌고래를 범법자들과 협력하여 잡아들이는 것 보다 그들이 서식지에서의 생태를 관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울산남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남기기

http://www.ulsannamgu.go.kr/customer/customer04.php

 

사진출처: Save Japan Dolp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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