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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까지!항의하세요!]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정부 입법 예고!
  • 2010.12.21


   기획재정부는 2009년 8월에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2010년 1월에 이를 중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 단 7개월만에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은 신규세원 확보차원에서 다시금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한후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20일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전에 많은 국민들이 애견치료비 부과세 과세 이전에 성숙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을 요구하며, 그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기 상조임을 주장하며 부과 계획 철회를 꾸준하게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수의사가 그 동안 면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던 각종 매입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 세율(10%)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국민의 소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수의사를 달래고자 하는 대한 답변이며, 이러한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현실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관련단체만 달래기에 급급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의 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여기어 짓밟아 버린 처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부에 의해 짓밟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요!

국민의 소리를 바로 알아듣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서 주세요!
의견 조회가 12월 23일까지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항의전화도 하세요! 02-2150-4231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클릭->                

 

* 글을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나 가능한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애견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애견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유기동물 발생 등 여러 사회 문제 발생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애견인들의 책임성을 요구하는데에 매우 미약하며, 또한 판매업자들이 병든 동물을 판매하여 그로 인한 분쟁이 빈번한 상황과, 현재 동물병원마다 적정 진료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및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는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부가가치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애견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의사에게 해야 할 답변과 국민에게 해야 할 답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금번 입법예고안중 애견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사정과 법안의 문제에 대해 성실한 검토를 요구하며,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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