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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정범구의원님의 약속


지난 8월 2일에 정범구 의원님과 동물보호법 개정 협조에 관하여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범구 의원님께서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향후 동물보호 정책에 협력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정범구 의원님은  동물보호법과 정책에 직접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 소속이며 지난 6월 30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범구 의원님의 발의안은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는 등록의 취소 및 3년 동안 동물을 등록할 수 없게 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은 위법이고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동물학대로 구형을 받은 사람이 등록을 못하게 된 것은 기존 동물을 비롯해 향후 3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한 매우 발전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원실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물 학대와 동물 복지에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님이 적극적인 의지로 동물보호법을 직접 발의하는 것은 첫 사례라 볼 수 있어서 더욱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님의 의지에 더욱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범구의원님께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감사와 격려 메세지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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