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09.05.08
좀 더 정갈하고 쉬운 어체를 써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다소 딱딱한 법률적 용어에 익숙하신 분이라 굳이 문장을 고려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밑의 글은 여러번 동물보호활동을 했던 분들과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지만 혹 앞으로 동물권의 구현을 위한 법률적 활동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몇 자 적습니다.
견권 혹은 동물권이 인간사회에서 인정받도록 만드는 여러 활동을 우리가 하는 일의 일환이라고 거칠게나마 정의한다면 법률적 분야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동물권이 실정법상 인정받기 위한 여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법률의 제정이란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로 서구의 법이 우리보다 동물권에 대한 배려가 훨씬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어차피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놓여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우선시되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 구현의 목표를 세워야 함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만들고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하고 현재 가장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동물실험과 유전공학 등 동물을 착취하는 산업의 발달 면에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 경영이 결코 평화롭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타자를 착취해 본 자만이 그 타자에 대한 인식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한만큼 우리같은 사람들도 따라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강한 불교적 배경 때문에 생명존중 사상이 있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실상 불교는 근대사회 이후까지 강력하게 우리민족의 사상적 배경이 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유교의 특성상 인간중심주의적인(인본주의적 배경) 사상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이런 배경 때문에 유교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단순논리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유교가 제국주의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상적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상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이해에 걸맞는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은 우리현대사회에서 그 적절성을 상실했습니다. 불교나 유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일상적 언어로 사용하고 계신분이 누가 계신가요? 우리는 오히려 현재 영어라는 언어에 훨씬 익숙합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다는 사실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상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한반도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래의 사상과 전통에 아무리 익숙해져도 그들과 합일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싫던 좋던 그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우리 부모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누렁이들을 살리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 사회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 우리 사회가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자신의 지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는 낡은 카테고리, 진보 대 보수와는 관련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고 이런 이유에서 저는 많은 법률적 지식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률적 지식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법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률적인 분야에서 많은 논쟁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논쟁은 의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구에서 법률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상황을 검토해보시면 지금 법률적 전문가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가닥을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물법률보호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동물해방을 증진시키려는 대표적인 기구로 미해군이 모하비 사막에서 야생 당나귀를 사격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고 여우를 잘못 다루어 수송 중에 죽게 만든 미국 항공사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법률적 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방글라데쉬산 원숭이의 수입을 봉쇄하고 해부실험을 거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변론하기도 했습니다다. 이 기구의 창설자인 티셜러 변호사는 1979년에는 ‘동물권을 위한 변호사(Attorney for Animal Rights)’모임을 조직하였고 그 자신이 로펌에서 나와 동물권을 위한 변호사의 임무를 전직으로 선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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